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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22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7-31~2009-08-20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446
  • 전자메일 namu0329@mest.go.kr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29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7월,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으로 대안학교의 설립이 가능해졌으나 현재까지 대안학교 설립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바, 이에 설립기준 완화 등 대안학교 설립을 촉진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자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으로써 공립 대안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시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나. 체험활동이 많고 소규모로 진행되는 대안학교의 교육특색에 맞게 교사 및 체육장 기준면적을 따로 규정함

  다. 교육감의 판단 하에 교사와 체육장을 임대 등이 가능하게 하되, 교사의 경우 북한이탈청소년, 다문화가정학생,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의 경우만 임대를 허용함

  라. 설립인가시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교직원 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마.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대안학교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바. 인가받은 대안학교는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사.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국어 및 사회를 이수하여야 함

  아. 자체개발한 도서는 해당 학교에 비치하여야 함

  자. 교사정원의 3분의 1이내에서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차.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대안학교의 경우 타학교 학생들을 위탁받아 교육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가.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 화:02-2100-6457 (FAX:02-2100-6455)

    2)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814호 학교제도기획과(우:110-733)

    3) 전자주소:smeelee@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