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7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2-20~2009-03-12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871
  • 전자메일 gunsori@me.go.kr

⊙환경부공고제2009-79호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저수조 설치기준 중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고,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중 청소감독원의 자격기준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이 있는 자를 추가하는 한편, 장비기준에서 조명기구의 기준을 완화하고,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에 감경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수조 설치기준 중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이격기준 완화

  나.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중 청소감독원의 자격기준의 범위 확대 및 장비기준 완화

    1) 청소감독원의 자격기준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이 있는 자를 추가

    2) 장비기준에서 조명기구의 기준 완화

  다. 저수조청소업에 대한 처분기준에 감경기준 등 신설


3. 의견제출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수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도정책과 ☏:02) 2110-6879 FAX:02)507-2456, E-mail:psjin@korea.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