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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2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2-20~2009-03-12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7435
  • 전자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12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보험 급여진료 시 건강보험증 대신 신분증명서 사용을 허용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관련 법령의 인체조직 가격 산정기준을 반영하여 인체조직의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가입자 등이 의약품을 부당한 방법으로 중복하여 처방ㆍ조제 받는 경우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영수증 서식을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건강보험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건강보험증 대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이용하여 건강보험 진료가 가능하도록 함.

  (2) 인체조직법 시행규칙에 의한 가격 결정 절차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반영함.

  (3)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중복투약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4) 영수증 서식에 포괄수가 금액란,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란 등을 신설하고 약제비란을 약제비와 행위료로 구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전화 02-2023-7435,7412/팩스 02-2023-74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