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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2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2-19~2009-03-11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5635
  • 전자메일 njs5163@mnd.go.kr

⊙국방부공고제2009-21호


    방위산업에 관한 착ㆍ중도금 지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산업에 관한 착ㆍ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적 경제위기에 따라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착수금 지급 대상기간을 확대하고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의 선금 의무지급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착수금 의무지급률을 상향ㆍ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산 조기집행의 일환으로 개정된 회계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의 선금 의무지급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착수금 의무지급률 연계 조정

  나.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착수금 지급 대상기간 확대(90일분?180일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전력조정평가과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2079-6444, 02-748-5635, 팩스:02-748-56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