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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2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2-19~2009-03-11
  • 소관부처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6-9814
  • 전자메일 hoon@fsc.go.kr

⊙금융위원회공고제2009-24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9일

금 융 위 원 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과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로 고령층의 안정적 소득원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법률 제9461호, 2009. 5. 7. 시행)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시행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대출한도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택연금 수시인출 비율 확대

    (1) 주택연금 가입자가 의료비ㆍ주택담보대출 상환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한도의 30% 범위에서 수시인출이 가능

    (2) 다만, 일부 가입 희망자의 경우 수시인출금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하고 주택연금을 가입하고자 하나, 동 비율이 낮아 주택연금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3) 이에 수시인출 비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여 고령자의 주택담보대출금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가입연령 완화

    (1)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은 다른 노인복지정책과 동일하게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고령자임.

    (2) 다만, 현실적으로 남성 연령이 여성에 비해 평균 4.8세 높아 65~70세 고령자가 가입하기에 곤란

    (3) 이에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입연령 기준을 60세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다.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으로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가 시행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하려는 것임.

    (2) 2008년 10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상주택이 6억원이하에서 9억원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현행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은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 전 화:02-2156-9814

    ○ 팩 스:02-2156-980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