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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7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2-18~2009-03-10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747
  • 전자메일 sinyong@me.go.kr

⊙환경부공고제2009-71호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18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적멸종위기종과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로 중복하여 지정된 종에 대한 수출ㆍ입 허가절차를 일원화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행정제재처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적멸종위기종과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로 중복하여 지정된 종에 대한 수출ㆍ입 허가절차를 일원화하여 민원편의 도모

    (1) 국제적멸종위기종이면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로 중복하여 지정된 종에 대하여 수출ㆍ입을 하고자 할 경우 각 각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어 민원불편을 초래

    (2) 따라서,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ㆍ입허가를 받으면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수출ㆍ입 허가도 받은 것으로 갈음 함

  나. 「전자정부법」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민원 구비서류 제출 면제

    (1) 민원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제출을 면제하고, 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다. 국내에 도입된 외래종 중 생태계교란을 일으키는 뉴트리아, 떡붕어, 애기수영, 가시박 등 7종을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로 추가 지정

    (1) 이들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포획ㆍ퇴치하는 등 생태계교란방지 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임.

  라.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기준 개선

    (1) 법제처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세부기준」에 따라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1차 위반시 영업정지 등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2) 허가조건 등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는 1차 위반 시에는 경고조치하고, 2차 위반시부터 허가취소ㆍ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427-72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자원과(전화:02-2110-6747, FAX:02-504-9282, 전자우편:sinyong@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