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09-70호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세부기준」에 따라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1차 위반시 면허취소 등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기준 개선
(1)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2) 준수사항 위반 등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1차 위반 시에는 경고조치하고, 2차 위반 시부터 면허정지ㆍ면허취소 등 행정처분토록 함.
나. 처벌규정 완화로 행정처분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영업 합리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427-72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자원과(전화:02-2110-6747, FAX:02-504-9282, 전자우편:sinyong@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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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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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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