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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6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2-18~2009-03-10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381
  • 전자메일 parkbg@mest.go.kr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65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학원비, 교습비 및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의 게시 방법과, 학원비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원비등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게시방법 위임

    학원비, 교습비 및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원 등에 게시할 때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서식 및 규격에 따라 게시하도록 하고, 종전의 서식은 삭제

  나. 학원 등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영수증 발급방법 개선

    학원비등의 징수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로 및 현금영수증으로 발급을 의무화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이 일정금액 미만인자는 종전의 영수증으로 발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평생학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 전 화:02-2100-6388, FAX:02-2100-6385

    ○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808호(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