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65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학원비, 교습비 및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의 게시 방법과, 학원비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원비등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게시방법 위임
학원비, 교습비 및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원 등에 게시할 때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서식 및 규격에 따라 게시하도록 하고, 종전의 서식은 삭제
나. 학원 등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영수증 발급방법 개선
학원비등의 징수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로 및 현금영수증으로 발급을 의무화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이 일정금액 미만인자는 종전의 영수증으로 발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평생학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 전 화:02-2100-6388, FAX:02-2100-6385
○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808호(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