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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6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2-18~2009-03-10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381
  • 전자메일 parkbg@mest.go.kr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64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됨에 따라 학원, 교습소 등의 등록 또는 신고시 제출서류, 학원비 반환에 관한 사항 등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학원비 영수증 발급 의무조항을 법률로 정함에 따라 영수증 발급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그 밖에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로 규정한 조항 삭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를 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하였으므로 동 조를 삭제하고, 학원 수강료 등을 징수할 때 영수증 발급 의무조항을 법 제15조제1항에 규정하였으므로 동 항을 삭제

  나.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록 또는 신고시 제출서류 등 변경

    (1)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와 원칙에 수강료 외에 ‘기타경비’ 및 학원비 반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

    (2)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 교습료 외에 ‘기타경비’ 및 교습비 반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

    (3)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 교습료 외에 ‘기타경비’ 및 교습비 반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

  다. 행정처분 권한의 위임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교육감에서 교육장으로 위임이 되어 있으나,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아 실제 지도ㆍ감독을 하는 교육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자 함.

  라. 그 외 필요한 경비(기타경비) 책정권자 설정

    법 제18조제2항에서 위임된 “그 외 필요한 경비(기타경비)”의 반환에 관하여는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학원 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평생학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 전 화:02-2100-6388, FAX:02-2100-6385

    ○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808호(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