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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6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2-18~2009-03-10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381
  • 전자메일 parkbg@mest.go.kr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63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부 학원에서 수강료 초과징수 지도ㆍ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강료 외에여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학원비를 학습자가 학원설립ㆍ운영자에게 납부하는 모든 경비로 정의하여 학원비의 불법ㆍ편법 인상을 방지하고, 학원비 등의 공개와 학원비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여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자 하려는 것임.

또한,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에서 교육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체육시설을 학원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원의 범위 조정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을 학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례가 있어 체육시설을 학원에서 제외하여 민원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에서 입주민들이 입주민만을 위해 교육을 하는 경우 학원의 범주에서 제외하여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나. “학원비 및 교습비”의 정의 신설.

    “학원비 및 교습비”를 학습자가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에게 납부하는 수강료 등 일체의 경비로 정의하여 학원비 등의 불법ㆍ편법 인상을 방지하고자 함.

  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학원의 종류 구분 변경

    직업기술분야 또는 기예분야 등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이라도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도록 함.

  라. 학원비 구분, 영수증 발급 근거, 학원비 책정, 반환기준 게시 및 초과징수의 기준 변경

    (1) 학원비를 수강료와 그 외 필요한 경비(기타경비)로 구분하고, 현금영수증 등의 발급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학원비 영수증 발급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정함.

    (2) 수강료등은 해당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하도록 함.

    (3) 학원비뿐만 아니라 그 반환에 관한 사항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도록 함.

    (4) 학원비 초과징수에 대한 지도ㆍ단속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시ㆍ게시한 학원비뿐만 아니라 교육감에게 통보한 금액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마. 학원비 공개 및 공개의 범위 설정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또는 교습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공개의 범위를 정함.

  바. 학원비 반환 기준 표시ㆍ게시 위반시 과태료 부과

    학원비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ㆍ게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평생학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 전 화:02-2100-6388, FAX:02-2100-6385

    ○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808호(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