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4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2-17~2009-03-09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2309
  • 전자메일 kpj1599@mifaff.go.kr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44호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영 전문화, 경제사업의 활성화 및 어업인 지원 강화 등을 위하여 중앙회 회장 및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의 비상임화, 지도ㆍ경제사업부문의 통합 및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중앙회의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및 감사의 독립기구화 등 경영구조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수면어업자들의 조합원 가입 등 참여 확대

    (1) 현행 내수면어업자들은 어업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산업협동 조합원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수산업협동조합의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가입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어업인의 범위에 내수면어업 관련 어업인을 추가함.

    (3) 내수면어업자들의 조합원 가입으로 어업활동 지원 및 권익보호는 물론 출자금 증대 및 사업규모 확대로 수산업협동조합 경영이 건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지구별수협 조합장의 근무형태 및 직무범위 조정

    (1) 지구별수협의 금융업 비중이 높아지는 등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조합장의 전문성 부족으로 경영구조가 취약한 문제가 있음.

    (2)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관으로 조합장의 상임 또는 비상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수협구조개선법에 따라 경영이 부실한 조합은 비상임을 의무화 함.

    (3) 지구별수협의 전문경영체제 확립으로 조합의 경쟁력 향상 및 건전경영이 가능하게 되어 조합원 지원 등 협동조합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

    (1) 해당 조합은 물론 금융기관에 대출채무 등을 연체하거나, 조합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자가 임원이 될 경우 책임의식 부족과 도덕성 결여 등으로 부실경영 우려가 큼.

    (2)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 조합과 중앙회는 물론 금융기관에 채무를 일정기간 연체하거나, 조합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임원들의 책임의식 및 도덕성 강화

    (3)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책임의식과 도덕성을 제고함으로써 협동조합 건전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을 제공 제한

    (1) 조합장은 지역행사나 지역주민의 애ㆍ경사 등에 참여하면서 애ㆍ경사 비용을 조합 경비로 사용하는 관행으로 인해 조합경영은 물론 선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조합장이 조합경비로는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3) 현직 조합장과 예비 후보자 간 공정한 선거운동과 애ㆍ경사 비용을 조합경비로 사용하는 관행을 차단하여 조합비용 절감과 공명선거 정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공제사업 감독기준 마련

    (1) 지구별조합의 공제사업 규모가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민영보험사와의 불공정경쟁과 계약자보호 등에 문제가 있음.

    (2) 지구별조합이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사업의 실시, 공제계약, 공제료와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 등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3) 공제사업의 감독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잉여금 배당에 이용고 우선 배당

    (1) 조합원들은 조합발전을 위해 조합의 사업을 최대한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자 외에는 생산한 수산물을 조합을 통해 판매하지 않는 등 사업을 이용하지 않아 조합경영에 문제가 있음.

    (2) 조합 잉여금의 배당에 있어 이용고 배당을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에 출자금, 준조합원의 이용고 배당 순으로 배당하도록 함.

    (3) 조합원들의 조합 사업 이용을 제고함으로써 조합의 건전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인사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1) 중앙회 일부 임원들의 선출과정에서 회장과 정부인사의 개입 소지로 자율성 침해논란 등 문제가 있음.

    (2)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위원회가 지도경제대표이사 및 상임감사, 사외이사,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함.

    (3) 회장 및 정부의 인사개입 소지를 차단하고 유능하고 능력있는 임원이 경영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중앙회 건전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중앙회 회장의 비상임과 단임제

    (1) 중앙회 사업이 규모화 및 다양화되면서 일선 조합장 출신 회장의 경영 전문성 결여와 현행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에 따른 운영의 비효율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

    (2) 중앙회장을 비상임 4년 단임제로, 지도사업과 경제사업 부문을 통합하여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등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함.

    (3) 위와 같이 함으로써 경영 전문성 제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감사의 독립성 강화

    (1) 현행 감사위원회 제도는 감사위원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등 이사회와 집햅부 감독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감사의 공정성 확보와 기능 발휘에 문제가 있음.

    (2) 감사위원회 제도를 상임감사제로 전환하면서 상임감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3) 감사기능을 이사회에서 독립시키고 선출절차를 개선하여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협동조합 건전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정부차입 수산자금의 변제 순위 후순위 조정 등

    공적자금 조기 상환에 따른 BIS비율 하락 등 자본구조의 취약 및 신뢰도 하락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자금을 국가로부터 차입하여 생긴 채무를 중앙회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보다 변제 순위를 후순위로 할 수 있던 것을 후순위로 하도록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수산정책과, 전화 02-500-2309, 모사전송 02-503-9122, E-mail:kpj1599@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