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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6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9-02-17~2009-03-10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273
  • 전자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62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하여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자금 지원을 전문적ㆍ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구로서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이에 따른 조직과 기금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1) 재단이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학자금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위탁협약을 체결 함.

    (2) 재단이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금액, 발행방법 및 발행조건과 상환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발행 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재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한 총액이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 총액으로 함.

    (4) 재단은 차환을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5) 재단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사업연도 개시일전까지 교유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기금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ㆍ학자금 지원 사업을 위탁한 관계행정기관 공무원ㆍ재단 임직원 각 1명과 고등교육기관 대표자 2인 및 5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 함.

    (2) 기금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3) 그 밖에 기금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함.

  다. 국가장학기금의 설치 및 운영

    (1) 법 제34조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으로 우선 보증할 수 있는 대학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 자녀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함.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반하여 보증 추천하거나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학자금 원리금 상환에 대한 지도를 소홀히 한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는 보증추천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함.

    (3)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속채무란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기까지의 주채무에 대한 약정이자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학생장학복지과장, 전화번호:02-2100-6273, FAX:02-2100-62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 상단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인재육성지원관 학생장학복지과【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714호(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