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09-38호
「국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채 발행과 상환을 동시에 실시하고 차액만 정산하려 하는 바, 국채 상환자금 교부일과 국채 발행대금 수취일을 일치시켜 채권ㆍ채무가 원활히 상계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국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국채과
○ 전 화:02-2150-5131
○ 팩 스:02-503-9328
○ 이메일:soon94@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