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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2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2-17~2009-03-09
  • 소관부처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6-9813
  • 전자메일 jskweon@fsc.go.kr

⊙금융위원회공고제2009-23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7일

금 융 위 원 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9325호, 2008. 12. 31. 공포ㆍ 4. 1. 시행 예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류정정의 통지방법 규정

    (1) 전자금융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나 전자금융업자가 스스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이를 통지하는 방법에 대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대통령령으로 통지의 방법을 규정하도록 위임함.

    (2) 이에 따라 오류정정의 통지방법을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이용자가 서면이외의 방법으로 통지를 원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도록 함.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사항 정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투자업자도 지급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2)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해 전자자금이체에 한하여 등록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은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 전 화:02-2156-9813

    ○ 팩 스:02-2156-9809

    ○ 이메일:jskweon@fsc.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