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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9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2-10~2009-03-02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7339
  • 전자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90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함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 보고사항을 규정하는 등 외국인환자 유치의 구체적인 요건과 의무를 정하여 의료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체계적인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통하여 우리나라 의료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환자 유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범위를 정함.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자(기타(G-1)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제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로 함.

  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을 마련함.

    ○ 의료기관:전문의 1인이상, 외국인환자 전담인력 1인이상, 8시간 이내의 교육이수

    ○ 유치업자:보증보험(3억원, 1년이상), 자본금(1억원), 외국인환자 전담하는 의료인 1인이상, 8시간 이내의 교육이수

  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게 유치현황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함.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외국인환자의 국적, 유치실적 등의 사업실적을 보고하도록 함.

  라. 상급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병상수를 제한함.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허가 병상수의 100분의 5범위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우편번호:110-793, 참조:의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전화 02-2023-7339, 팩스 02-2023-73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