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09-33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관련 업무 중 안전관리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변경 개정됨에 따라 법령 제명 및 주무부처 변경 등을 위해 일부개정령(안)을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변경
나. 승강기 관련 업무 중 안전관리업무가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됨에 따라 주무부처를 행정안전부로 변경
다. 법률에서 삭제되어 근거가 없어진 승강기 및 승강기부품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전 화:02-2100- 3183(FAX:02-2100- 3191)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308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