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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2-10~2009-03-02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4113
  • 전자메일 brother@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9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함.

  나. 국세청 훈령에 규정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식 등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함.


3. 의견제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www.mosf.go.kr 참조:조세정책과, 전화 (02)2150-4113, 팩스 (02)503-9213, 이메일 brother@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