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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2-09~2009-03-02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272
  • 전자메일 forest20@forest.go.kr

⊙산림청공고제2009-12호


    「사방사업법 시행령」 및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9일

산 림 청 장


「사방사업법 시행령」 및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사방사업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9176호, 2008. 12. 26 공포, 2009. 3. 27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개정된 용어로 수정하고, 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의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률에서 개정된 사방사업의 용어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방사업의 용어를 수정

  나. 사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되는 권한 사항을 개정

  다. 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의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치산복원과장, 전화: 042-481-4272, 팩스 : 042-472-3223, 이메일 : forest20@fores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치산복원과 전화 : (042-481-4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Green 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