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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6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2-09~2009-03-02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358
  • 전자메일 chon@mltm.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9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처분합리화 방안(2008. 7. 24)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 기준 마련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이 없어 장기간 경과 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과도하게 행정처분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받은 경우로 한정함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경영상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감경사유의 구체적 규정

    (1) 위반행위자에 대한 감경처분기준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행정처분권자가 자의적으로 감경할 소지가 있음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감경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감정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처분기준의 완화

    (1)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경고없이 바로 사업정지처분을 함으로써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음

    (2) 위반행위를 한 경우 바로 사업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경고처분을 하는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완화함

    (3) 최초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경고처분을 함으로써 복합물류 터미널사업자의 경영상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물류시설정보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fax : 02-504-90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ㆍ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시설정보과(02-2110-63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ㆍ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