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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3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2-09~2009-03-02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1760
  • 전자메일 junhans@mifaff.go.kr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36호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다수 농업인이 농작물재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벼ㆍ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ㆍ매실을 추가하고,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벼ㆍ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 및 매실 추가

    (1) 벼ㆍ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ㆍ매실은 재배농가수, 전업화 수준 및 보험가입 의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손해평가 및 보험요율 산정에 있어 다른 품목에 비하여 보험화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2)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벼ㆍ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 및 매실을 추가함.

  나. 농작물재해보험의 추가 대상농작물에 대하여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 규정

    (1) 농작물재해보험에 추가되는 벼ㆍ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 및 매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를 농업인의 대상재해 확대 요구와 보험상품 다양화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 및 매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를 참다래ㆍ감자ㆍ콩 등과 같이 호우피해ㆍ태풍피해ㆍ우박피해ㆍ동상해ㆍ강풍피해ㆍ한해(旱害)ㆍ냉해(冷害)ㆍ조해(潮害)ㆍ설해와 그 밖에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로 하고, 벼에 대하여는 그 외 흰잎마름병ㆍ줄무늬잎마름병ㆍ벼멸구 등 병충해 및 조수해(鳥獸害)까지 확대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농업금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 상단의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고 개정법률안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농업금융과(전화 02-500-1760)로 문의하여 주시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과(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9, FAX 02-503-5467, 이메일: junhans@mifaff.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