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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2-02~2009-02-22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7411
  • 전자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전의결 받도록 하고, 민간투자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개정(법률 제9282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임대형민자사업의 총한도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완화를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기반시설 범위 추가

    (1)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나.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편성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한도액 편성지침을 통보하도록 함.

    (3)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한도액 요구서와 다음 연도 정부지급금 규모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4) 기획재정부장관은 한도액안 등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함.

  다. 보증의 최고한도를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증액함.

  라.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1) 참가자간에 사업제안가격 등 담합, 타당성조사용역에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의 부실 수행, 제출서류 위ㆍ변조 및 부정 행사, 사업추진 의도없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민자사업의 부정당행위 유형 및 처벌기간 등을 규정함.

    (2) 기타 주무관청의 등록번호 확인, 부정당업자의 사업참가 배제 등 사항을 규정함

  마. 민자사업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민간투자제도과장, 전화:02-2150-7411, 팩스:02-3418-074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예산실 민간투자제도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 기획재정부, 우편번호 427-725)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