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35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12-31~2009-01-20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6682
  • 전자메일

⊙환경부공고제2008-354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 추가 경감을 통해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배기량 3천 시시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백키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부과금액을 현행 15,190원에서 2008년 하반기분 및 2009년 상반기분에 한하여 10,125원으로 함.


3. 의견제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산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산업과[전화 : 02-2110-6682, 6686, FAX : 02-504-4439, 전자우편 : kang112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