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08-354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 추가 경감을 통해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배기량 3천 시시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백키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부과금액을 현행 15,190원에서 2008년 하반기분 및 2009년 상반기분에 한하여 10,125원으로 함.
3. 의견제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산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산업과[전화 : 02-2110-6682, 6686, FAX : 02-504-4439, 전자우편 : kang112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