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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83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12-30~2009-01-19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8406
  • 전자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833호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2008. 6. 2.)에 따라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를 우선 폐지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 결정의 신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지하수법시행령상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같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 관련 조항도 정비

2. 주요내용

  가.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 근거규정 삭제 등 정비

    (1) 위원회 정비계획과 관련한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호응하기 위해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를 우선 폐지

  나. 지하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1) 시행령 개정으로 존립근거를 잃은 지하수법시행규칙상의 위원회 관련조항도 함께 정비

      -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안 제30조의2),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안 제30조의3), 중앙위원회의 회의(안 제30조의4) 및 중앙위원회의 전문위원(안 제30조의5) 등의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수자원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406, FAX 02)503-7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