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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24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12-30~2009-01-19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6475
  • 전자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41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교과서 품질 및 경쟁력 확보와 교과서 전문발행사 육성을 위하여 시장원리를 반영한 자율 경쟁체제 확대

  ○ 검정심사의 효율화를 위해 1차 심사(본심사) 및 2차 심사(수정보완 심사)를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변경하고, 부적합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심사 도입, 검정업무 수행 효율화를 위한 심의회 기능 분리 및 역할 명시

  ○ 교과용도서 가격결정 반영 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 및 가격결정 계산방법 등을 하부규정에 위임하는 등 제기되어온 개정수요를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교과용 도서 정의의 일부 수정

    (1) “교과서” 용어정의중 “음반ㆍ영상”을 디지털 정보기기의 활용 확대 현황을 반영하여 미래지향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제2호및제3호중 “음반ㆍ영상”을 “듣기자료ㆍ음원자료ㆍ영상자료”로 변경함

    (3) 교수·학습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

  나. 교과용도서의 선정 규정

    (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를 상위법(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맞추어 개정 필요

    (2) ‘검정도서의 선정‘시 국ㆍ공립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사립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개정

    ※ 초중등교육법 제32조(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는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대해 국ㆍ공립학교에서 심의사항으로, 사립학교에서 자문사항으로 규정

    (3) 상ㆍ하위 법령 내용 일치를 통한 업무 효율화

  다. 검정 기본계획의 수립

    (1) 검정실시 공고 및 교과용도서 심의회 구성ㆍ운영, 간사 위촉 등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추가 위탁함에 따라 교과부의 검정기본계획 수립 근거 필요

    (2) 교과부장관은 검정실시를 위한 검정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검정공고 실시를 제7조의2로 함

    (3) 검정업무의 수행의 합리적 조정 및 효과적 운영 기대

  라. 검정신청

    (1) 저작자 및 발행자 공동 또는 저작자ㆍ발행자 단독 출원하던 것을 공동출원으로 단일화함으로써 저작권과 발행권에 대한 책임관계를 동등하게 인정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저작자 및 발행자가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함

    (3) 검정 신청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업무 효율화

  마. 검정방법

    (1) 교과용도서의 적합성여부 및 수정ㆍ보완 이행여부 심사인 “1차심사”와 “2차 심사”를 내용·오류 조사인 “기초조사”와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본심사”로 변경하여 검정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불적합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심사” 절차 신설로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2) 검정심사를 “1차심사 및 2차심사”에서 “기초조사, 본심사”로 변경(제9조 제1항), 기초조사의 방법(제9조 제2항), 교과용도서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본심사(제9조 제3항), 이의신청 및 결과통지 방법(제9조 제4항내지제5항)을 규정

    (3) 검정심사 내용의 충실성 확보 및 신청인의 불만 해소

  바. 교과용도서 심의회 기능 분리

    (1) 교과용 도서 심의회를 편찬ㆍ검정ㆍ인정ㆍ가격사정ㆍ발행 등 기능별 “항”으로 분리하고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검정 심사업무의 위탁확대와 검정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교과용 도서 심의회를 기능별로 편찬심의회(제18조제2항), 검정심의회(제18조제3항), 인정심의회(제18조제4항), 가격결정 및 발행심의회(제18조제5항)로 구분하여 역할을 명시함

    (3) 교과용도서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기대

  사. 공급

    (1) 자율경쟁의 확대에 따라 교과용도서 적기공급의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전시ㆍ주문ㆍ공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아. 가격결정

    (1) 가격사정(가격을 조사하여 결정함)이란 용어의 이해가 어려우므로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꿀 필요성 제기

    (2) 제6장의 명칭 “가격사정”을 “가격결정”으로 변경함

    (3) 법령상 용어에 대한 일반국민 이해도 향상을 기대

  자. 교과용도서의 가격

    (1) 국정교과서의 입찰전환(2007. 10.)에 따라 민간이 발행하는 검정교과서의 가격결정 방법의 개선 요구 수용

    (2)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의 가격결정을 분리 규정(제32조제1항)하고,

      - 국정도서의 가격은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입찰을 통하여 결정하고(제1호), 검정도서의 가격은 교과부장관이 사정하며(제2호),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함(제3호)

    (3) 교과용도서 가격결정 방식을 분리하여 향후 출판사가 검정교과서의 가격을 제안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확대함

  차. 가격의 결정방법

    (1) 제32조에 따라 국정도서와 검정도서의 가격결정 기준 및 근거를 정하고, 발행사들이 계속 요구해 온 가격사정 항목의 합리적 조정과 함께 상세한 계산방법을 하부규정에 위임코자 함

    (2) 국정도서와 검정도서의 가격결정 방법 규정(제33조제1항제1호내지2호)

      가) 국정도서의 예정가격 결정방법을 규정(제33조제2항)

        - 가격산정기준을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서 실거래가격으로 변경(제1호)

        - 가격사정 항목을 기업회계기준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항목으로 변경 규정(제2호)

      나)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사항을 교과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함(제33조제3항)

      다) 검정도서의 원가계산에 검정수수료, 저작자인세, 연구개발비 등을 추가로 계상토록 함(제33조제4항)

      라)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원가산정과 검정도서 가격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는 교과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결정토록 함(제33조제5항)

      마) 제33조 제6항내지 제9항을 삭제

    (3) 교과용 도서 가격결정 기준을 규정하고, 계산방법을 하위규정으로 위임 함으로써 급변하는 경제여건 변화의 반영되도록 합리적 가격결정 구조 정착

  카. 책당정가의 계산

    (1) 국정도서 입찰전환을 반영하여 책당 정가의 계산방법을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로 구분

    (2) 국정교과서는 과목별 낙찰가격의 계약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검정교과서는 과목별 사정가격 총액을 발행부수로 나누어 정하거나 제안가격으로 정함

    (3) 합리적 가격결정 구조의 확립에 기여

  타. 책당정가의 조정

    (1) 자율경쟁의 확대에 따라 검정도서의 독과점에 해당하는 주문량 교과목 발행자가 가격선도자로서 시장을 교란할 경우 가격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문결과 출원자의 한과목이 100분의 50이상 점유한 경우에 한하여 원가산정과 동종산업의 이윤율등을 기준으로 가격사정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제3항)

    (3) 합리적 가격결정 구조의 확립과 교과서가격 안정에 기여

  파. 가격의 조정 방법

    (1)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가격 조정방법을 명시할 필요성 제기

    (2) 조정의 기산점은 예정가격 결정 및 가격결정 시점으로 하고, 조정율은 100분의 3이상의 변동율이 발생한 경우로 하고(제36조제1항제1호및제2호) 내용수정 및 오류로 인해 가격조정 요인 발생시 조정ㆍ반영토록 함(제36조제2항)

    (3) 재료비 급등, 수정ㆍ보완 요구사항 등 수시로 발생하는 가격변동요인들을 반영하여 합리적 가격결정 구조 확립

  하. 정가의 고시

    (1) 정가 결정·고시방법을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로 구분할 필요성 제기

    (2) 국정도서의 가격을 결정한 경우 또는 검정도서의 가격 및 가격상한액을 결정하였거나 조정한 경우에는 그 책당 정가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3) 가격사정제 개선을 반영 합리적 가격결정 구조의 확립에 기여

  거. 불공정행위 금지 등

    (1) 제38조에서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이영 또는 이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발행중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며 2008년∼2012년 검정심사가 연차적으로 시행중인 바, 공동발행제 개선등 자율경쟁 심화와 함께 학교현장에서 교과서 선정 부조리발생이 예상되어 불공정행위 금지조항의 신설이 필요

    (2) 저작자와 발행자는 그가 저작 또는 발행한 교과용도서의 선정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38조의2 신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선정 부조리 및 불공정 행위 예방을 기대하고, 이를 근거로 한 제재 조치 가능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교과서선진화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가 77-6번지, 전화:02-2100-6475, 팩스:02-2100-64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