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15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12-30~2009-01-19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0-4411
  • 전자메일 friend@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54호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실납세 기반 조성을 위해 가산세가 중과되는 허위나 부당신고의 범위를 정하는 등 가산세 제도를 개선하고, 납세자 선택권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지정기준을 완화하며, 우리나라의 물류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 안전관리 공인업체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를 이용한 관세 등의 납부 허용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한 대상세목과 세액한도 및 납부대행기관의 요건과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

  나. 납세자가 이중 송품장 등 허위증빙이나 허위문서를 작성ㆍ수취하거나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파기하는 등 악의적인 방법을 통해 세액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40퍼센트로 중과하여 성실납세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다.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선의의 납세자를 보호하고자 함

  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을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도입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인증업체에 대한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규정하여 우리나라의 물류안전 수준을 높이고 수출입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마.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기준을 비영리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공익성이 있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그 지정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함

  바.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하고 납세자의 선택권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3.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관세제도과, 2150-4411, FAX:503-9233, e-mail:friend@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