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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15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12-30~2009-01-19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0-4232
  • 전자메일 ss1214ww@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53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면세유류 관리강화와 조세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유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직화식온풍난방기는 ’09.7.1 이후 공급되는 면세석유류 중 경유를 제외하고, 열교환식 온풍난방기와 온수보일러는 ’10.1.1 이후 공장에서 출고되는 난방기부터 경유 공급을 제외함

  나. 면세유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계측기 부착대상에 농업용 난방기를 추가함

  다. 농어업의 발전과 FTA 등 환경변화에 따라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조세감면대상을 확대함

    ○ 면세유 공급대상포함:나잠어업종사자의 수송용선박, 농협중앙회(농기계은행 사업관련)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동력경운기, 농업용 트랙터, 관리기의 부속작업기 종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변경, 사립대학 축산실습농장(가축사육용 사료에 한함), 농협의 농작업 대행 및 임대용 농기계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확대:농업용 무인헬리콥터, 수산물선별기, 파종기, 농작물지주대 등

  라. 가축계열화사업자의 영세율 적용은 위탁사육 및 계약사육시 공급되는 사료에 한정됨을 명확히 규정함

3.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부가가치세제과, 2150-4232, FAX:503-9226, e-mail:ss1214ww@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