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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15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12-30~2009-01-19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0-4173
  • 전자메일 parkjj@mofe.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52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세청에 두는 과세자료관리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삭제함.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www.mosf.go.kr 참조:법인세제과, 2150-4173, FAX:503-9073, e-mail:parkjj@mofe.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