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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4-6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4-04-19~2024-05-29
  • 소관부처소방청
  •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044-205-7044
  • 전자메일 ts1004j@korea.kr

⊙소방청공고제2024-69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704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 205 - 7044)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