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366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22.6.10.) 후 시행(’22.12.11.) 예정으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예방 사업 실시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 실시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실시 및 협조 요청에 관한 권한
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 실시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안 제7조제2항제4호 신설)
-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실시 및 협조 요청에 관한 권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0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재해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kjg5978@korea.kr
- 팩 스 : 044-868-01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전화 044- 201-1796∼1797, 팩스 044-868-01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