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공고제2007-204호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 있어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10월16일
농 림 부 장 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589호, 2007. 8. 3 공포, 2008. 8. 3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동?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한 농업유전자원의 조사·수집, 확보, 목록작성, 등재사항 규정
(1) 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의 범위안에서 관리기관별 조사·수집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조사·수집계획서 및 조사·수집결과서를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
(2) 책임기관의 장은 국외반출된 우리나라 야생종·재래종, 품종개발 등에 필요한 국외자원의 실태조사와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3) 관리기관의 장은 조사·수집하거나 확보된 자원의 목록을 작성하고, 책임기관의 장은 보존가치가 있는 자원을 보존목록에 등재하여야 함.
나. 농업유전자원의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 실시, 등급부여 및 정보공개사항 규정
(1) 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유전자원의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보존가치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함.
(2) 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유전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석·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다. 농업유전자원 분양신청·승인·취소 및 국외반출신청·승인·신고·확인·취소서식 등 규정
라.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 지정신청·지정증, 지정취소 서식 및 식물, 동물, 미생물별 관리기관의 지정기준(유전자원보존점수, 관리인력 및 시설요건)규정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의 전문과 규제영향분석서를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07년11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503-7276)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생명산업정책(500-17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