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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0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7-10-16~2007-11-05
  • 소관부처농림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500-1788
  • 전자메일
 

⊙농림부공고제2007-203호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 있어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10월16일

농 림 부 장 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589호, 2007. 8. 3 공포, 2008. 8. 3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유전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1) 농림부 장관은 매 5년마다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2)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책임기관별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농업유전자원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유전자원에 대한 시험·연구목적의 국내외 분양승인 절차·기준, 승인취소 절차 등 규정

    (1) 농업유전자원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계획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분양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책임기관의 장은 분양승인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분양승인여부를 결정함.

    (2) 책임기관의 장은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분양승인 취소사유에 해당될 경우 분양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3) 분양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유전자원을 반납하여야 하며, 취소된 자에게는 3년동안 분양을 제한할 수 있음

  다. 국내 유용한 농업유전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 방지를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분양승인신청서 및 신고서 제출, 반출승인의 취소·반납, 제한 및 과태료 부과 등 규정

    (1) 국내 농업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유전자원반출승인신청서를 농업유전자원연구소장 또는 산림종자관리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다만, 외국에서 수집된 도입종, 품종보호기간이 만료된 국내육성종, 외국과의 협약에 의해 반출되는 유전자원(재래종·야생종을 제외)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국외반출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3) 부정한 방법이나 반출승인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출승인을 취소하며, 취소된 자는 반출승인이 취소된 유전자원을 반납하여야 하며, 일정기간(3년)동안 분양을 제한할 수 있음

  라. 농업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처리의 표준화, 데이터베이스구축,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

  마. 농업유전자원 수집방법, 보존·관리기술, 특성분석·평가기술 등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교육·훈련사항 규정

  바. 농업유전자원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1)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 주요정책의 수립, 집행 및 조정을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농업유전자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2)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검토 및 사전조정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

    (3) 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시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

  사. 농업유전자원의 확보와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관리·이용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연구소와 산림청 산림종자관리원을 농업유전자원책임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1) 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2) 농업유전자원의 보존현황, 특성평가 현황, 분양현황 등을 매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아. 농업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분야별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 지정절차·기준, 지도·감독, 취소절차 등 규정

    (1) 관리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보유현황, 관리인력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책임기관의 장은 시설과 인력 등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2)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한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기관지정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정을 취소

  자. 농업유전자원 분양승인, 국외반출승인 및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 지정의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규정

  차. 농림부장관의 권한 중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에게, 그 외 농업유전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안전한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책임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관련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의 전문과 규제영향분석서를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07년11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503-7276)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생명산업정책(500-17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