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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8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10-11~2007-10-13
  • 소관부처중앙인사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751-1214
  • 전자메일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83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1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지

    장애인의 공직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편의 제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의 하나로 규정하며,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을 채용 또는 전직할 경우 신체조건에 의한 제한을 대신하여 체력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특별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증 장애인 대상 특별채용시험 실시근거 마련

    경증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특정 직무에 대해 그 직무 수행에 적합한 중증 장애인만이 응시하도록 하는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근거 마련

    장애인 응시자의 시험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의 하나로 규정함.

  다.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사 실시근거 마련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을 채용 또는 전직할 경우 신체조건에 의한 제한을 대신하여 체력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기시험의 정의를 체력검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

  라. 특별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판사·검사의 보수체계 변경사항 반영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및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개정(2004. 1.20.)으로 판사·검사의 보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특별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인력개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정보공개⇒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중구 무교동 96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4층

    중앙인사위원회 인력개발정책과(우편번호 100-777)

  ○전화번호:02) 751-1214, 1217

  ○팩 스:02) 751-1218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