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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6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10-09~2007-10-29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5334
  • 전자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07-6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9 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2 월11일 전라남도 여수시 화장동 소재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로 9명이 사망하고 1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원인 중의 하나가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교정·보호시설과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 쇠창살이 설치된 정신요양시설 등에 대하여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최근 국내에도 3천미터 이상의 장대터널이 설치되고 있으나 장대터널에 자동소화설비 설치기준이 없어 화재발생시 대형피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장대터널에 물분무소화설비 등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신보건시설 방염처리대상 개선

    (1) 정신보건시설 중 입원실이 없는 정신과의원의 경우 일반 치과의원 등과 동일한 형태의 의료시설임에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보건시설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방염처리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2) 정신보건시설 중 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의 경우 방염처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일반 치과의원 등과 진료형태가 유사한 정신과 의원을 방염처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집행의 형평성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

    (1)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내에 목재 드럼통 받침 등 가연성 물질이 있어 화재위험성이 있고, 화재 발생시 방폐물을 차폐한 납이 녹아 방사능 누출이 우려됨에도 일반건축물로 분류되어 가스계소화설비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화재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2)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경우 이산소화약제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3)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에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방사능 누출을 방지 하는 등 이들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다. 터널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

    (1) 최근 국내에도 길이 3천미터 이상의 장대터널이 설치되고 있으나 장대터널에 자동소화설비 설치기준이 없어 화재발생시 대형피해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2) 길이 3천미터 이상인 터널의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3) 장대터널에서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터널내에서 화재발생시 인명·재산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교정·보호·노유자시설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

    (1) 교정·보호시설 등의 경우 화재발생시 거주자가 신속하게 피난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만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2) 교정·보호·노유자·쇠창살이 설치된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연면적 등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3) 이들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마. 자체점검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기준 마련

    (1) 관리사 참여하에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대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2) 관리사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 절차를 정함.

    (3) 관리사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실시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전화 02-2100-5334, FAX 02-2100-5339,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층 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 타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 //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