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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5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10-05~2007-10-25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5421
  • 전자메일 jg3473@nema.go.kr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58호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5 일

행정자치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공포(2007. 1. 3. 법률 제8170호)되어 재해경감협의회의 구성 및 해일위험지구 지정, 피해경감계획의 수립,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 대행, 등 예방·대비·복구체계 혁신을 위한 제도들이 새로 도입·개정되고 최근?? 대한 체계적인 재해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가. 재해정보체계 구축·운영에 따른 검토사항과 구축범위·활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과 지정된 교육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

    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범위를 규정함.

      1)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사업의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의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또는 길이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함.

      2)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수립·지정 또는 변경허가·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가.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회원의 구성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해경감을 위한 업무수행 범위와 업무 수행시 수당과 여비 및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나. 해일위험지구내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점검·정비 등 직권조치를 명할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인에게 통지할 사항 규정

    다. 피해예측시스템을 예방·대응·복구분야별 방재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행정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규정함.

    라. 대행자의 등록 신청시 필요한 사항과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하도록 규정

    마. 재해복구사업 중 국가차원의 주요행사 등과 관련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단순기능복원 복구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전심의를 제외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바. 기관·협회, 비영리 법인의 협회·학회 등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 사업의 협약체결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

    사.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 위탁교육기관 모집, 지정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교육기관을 점검하여 부실하게 운영될 경우 조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 방재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인증서를 교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시험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1310호 소방방재청(방재대책팀)

    ○전화번호 : 02-2100-5421

    ○팩스번호 : 02-2100-5419

    ○이메일 : jg3473@nema.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