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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10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7-10-05~2007-10-25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507-0172
  • 전자메일
 

⊙법무부공고제2007-110호

    변호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5 일

법 무 부 장 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변호사 등록심사 강화, 쌍방대리 금지의무 적용 확대 등을 통해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며,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률사무소의 경쟁력 강화

    (1) 법률사무소 대형화 기반 조성

      ○한·미 FTA 타결, 한·EU FTA 협상 진행 등 법률시장 개방이 임박함에 따라 국내 법률사무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법률사무소 대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임

      ○2005년 도입된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대형화 된 법무법인이 상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손해배상준비금 제도를 도입하여 책임보험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국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가 보다 수월해 짐으로써 유수한 외국의 법률사무소와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법률사무소 설치기준의 완화

      ○법률사무소 설치 및 사무직원 채용에 관한 기준이 엄격하여 법률사무소 대형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법률사무소의 확장 등 필요시에는 이중사무소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사무직원의 자격과 인원에 대한 제한을 폐지함.

      ○법률사무소의 확장, 직원채용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변호사 윤리의 강화

    (1) 변호사 등록심사 강화

      ○현행법은 판·검사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재직 중 형사소추 된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변호사 등록심사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등록심사위원회가 법조인으로만 구성되어 객관성과 투명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판·검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소추 되는 시점이 재직 중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라 하더라도 변호사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등록심사위원회에 민간인 등 비법조인의 참여 폭을 확대함.

      ○비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판·검사에 대한 변호사 진입 차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변호사등록심사를 통하여 변호사의 윤리성 제고와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쌍방대리 금지 적용의 확대

      ○법무법인 등 변호사법이 정하는 공동법률사무소 이외에 민법상 조합형태 등으로 운영되는 공동법률사무소에 대해서는 쌍방대리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난점 있음.

      ○변호사 2인 이상이 물적·인적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사건의 수임·처리 등을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공동법률사무소에 대해서도 쌍방대리 금지 규정을 확대 적용

      ○모든 공동법률사무소에 대해 쌍방대리가 금지됨으로써 법률사무 처리의 적정성과 의뢰인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기타 제도 개선

    (1) 국가공로 외국변호사 제도 폐지

      ○우리나라에 공로가 있는 외국변호사에 대하여 국내 변호사자격을 부여하고 개업을 허가하는 제도의 존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법조인력 선발 및 양성에 관한 기본제도와 어울리지 않는 국가공로 외국변호사 제도를 폐지함.

      ○국내 변호사자격 제도를 일원화하고,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새로 도입될 외국법자문사제도에 따른 외국 변호사 관리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법무조합의 책임 범위 명시

      ○법무조합이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건 담당변호사와 그 지휘감독자 이외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그 책임여부가 불분명하여 해석상 혼동을 야기할 소지가 있음.

      ○사건 담당변호사와 그 지휘감독자 이외의 구성원은 조합재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함.

      ○법무조합의 책임범위를 명백히 함으로써 의뢰인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지방변호사회 임·직원의 비밀준수 의무

      ○공직퇴임변호사 및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의무와 모든 변호사의 수임액 보고의무가 신설되었으나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에 의한 비밀누설 행위를 방지할 규정이 없음.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와 위반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비밀준수 의무만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던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등에 대하여도 처벌조항을 마련함.

      ○변호사의 영업상 비밀 및 의뢰인의 사생활의 비밀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7년10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참조 : 법무과장

    ※연락처 : 전화 507-0172 / Fax 503-0135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국민이 알기 쉽게 바꾸는 사항임.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