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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6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10-01~2007-10-22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3674-6661
  • 전자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66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1 일

해양수산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보강하고, 제3자물류 및 국제물류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07. 8. 3. 법률 제8617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물류교육 및 연수를 위탁할 수 있는 물류연수기관 및 위탁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

3. 의견제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물류기획팀으로 2007년10월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maf.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 종로구 중구 계동 140-2 현대빌딩 해양수산부 물류기획팀(전화 : 3674-6661, 팩스 3674-666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