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07-156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8개 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1 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초)본·병적증명서·법인등기부 등본 등 42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 법률 시행규칙」등 8개 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기술자격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법무행정팀
○전 화 : 02-2100-3305(FAX : 02-2100-4099)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211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