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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6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7-09-21~2007-10-11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3674-6316
  • 전자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63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1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날로 증가하는 테러사건 등 국제적인 해상보안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항해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 선사·선박 및 항만시설의 위상에 걸 맞는 해상보안책임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618호, 2007. 8. 3, 공포, 2008. 2. 4.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이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국가항만보안계획 수립 시 변경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수립하는 지역항만보안계획의 세부내용 및 수립절차 등을 정함.

    ○보안등급을 설정·조정 시 고려사항, 보안 등급 구분 및 절차와 보안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정함.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등의 유효기간과 연장신청등의 절차를 정함.

    ○외국의 항만국통제에 대비하여 국제항해선박에의 특별점검 결과 따른 해당 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하여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한 시정·보완의 조치 또는 항해정지의 명령 절차를 정함.

    ○보안심사업무 대행 협정체결 절차와 보안 교육기관의 시설기준·교수인원 등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의 기준과 징수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안)

    ○법률에서 정의한 항만시설 이외의 항만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 항만시설의 범위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고시하도록 함.

    ○보안등급을 설정·조정한 경우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항만시설소유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보안등급별로 국제항해선박 또는 항만시설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보안조치사항을 정함.

    ○총괄보안책임자, 선박보안책임자 및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의 갖추어야 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 등을 정함.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을 정함.

    ○선박보안계획서 및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절차와 보안계획서 변경 시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정함.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심사 시기, 보안심사의 세부내용과 절차·방법, 증서교부 절차, 증서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연장 절차를 정함.

    ○항만국통제 확인·점검 시 유효한 증서 등의 비치여부만을 확인하지 않는 예외로서 해당 선박이 협약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근거에 해당되는 사유를 정함.

    ○국제항해여객선의 보안검색의 실시 방법과 절차, 항만시설에 대한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 확보를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

    ○보안심사업무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신청 및 교부절차, 대행기간 연장 절차, 대행기관의 행정처분 세부기준 및 지도감독규정을 정함.

    ○합동보안훈련의 내용, 방법, 훈련주기 및 훈련결과의 보고절차, 보안책임자 및 보안 담당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보안교육내용 등을 정함.

    ○항만시설보안료 승인 신청, 관계부처 협의 및 승인절차를 정함.

3. 의견제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사안전정책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해양수산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팀(전화:02)3674-6316, 팩스:02-3674-63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의 입법예고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