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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5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9-21~2007-10-11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3674-6831
  • 전자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54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299호, 2007.1.26.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공표명령의 기준·방법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원산지표시 위반물량이 5톤 이상이거나 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이 1억원 이상등인 경우에는 위반자가 직접 해당처분을 받은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나. 시·도지사가 원산지표시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사항에 관한 권한 위임조항을 정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중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유통정책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우편번호:110-79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2-3674-6831, fax:02-3674-6836)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