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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7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7-09-21~2007-10-11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8530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76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및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한미군기지 이전협정으로 반환되는 용산미군기지에 국가 주도하에 민족·역사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2007년 7 월13일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본체부지 및 주변산재부지의 범위는 해당 부대가 소재한 동(洞)명으로 구체화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이 기초조사 후 고시하는 시설과 구역으로 정함(시행령 제2조)

  나. 위원회 및 기획단의 운영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시행령안 제3조 내지 제8조)

  다. 기초조사의 내용 및 의뢰에 관한 사항 규정(시행령 제9조, 제10조)

  라. 정비구역·종합기본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 규정(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7조, 제23조 내지 제26조)

  마. 용산공원의 관리 위탁, 금지행위 및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규정(시행령 제18조 내지 제22조)

  바. 관리센터 임원의 구성·임기·직무 및 직원의 임면 등 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규정(시행령 제27조 내지 제34조)

  사. 용산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서울시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은 공원 조성에 직접 필요한 공사비 중 일부를 말하며, 분담비율은 건설교통부장관과 서울시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하도록 함(시행령 제35조)

  아. 이주대책의 수립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규정(시행령 제36조, 제37조)

  자.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관리계획, 시설의 안전기준 규정(시행규칙 제2조,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도시환경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입법예고한 제정안의 전문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건설교통부 도시환경팀(전화 02-2110-8530, FAX 02-504-26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