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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05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9-21~2007-10-11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503-9763
  • 전자메일
 

⊙노동부공고제2007-205호

    「고용보험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1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무역조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실직에 대처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소정 구직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훈련연장급여액을 인상하여 훈련을 통한 재취업을 촉진하고, 2007년 1월 1 일 시행된 국가재정법에서 출연금에 대해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함에 따라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고용보험기금의 출연금 관련 규정을 법률로써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훈련연장급여액 인상

    (1)직업안정기관의 훈련지시에 따라 훈련을 받는 경우 법정 구직급여 지급일수가 만료된 후에도 최장 2년까지 종전 구직급여의 100분의 70을 훈련연장급여로 지급하고 있음.

    (2)실직자에 대한 훈련참가 유인을 높여 직업능력향상을 통한 재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급여수준을 100분의 100으로 인상

    (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역조정

      이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보호를 강화하면서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재취업 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보험기금 출연금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

    (1)보험료징수 기타 고용보험업무를 근로복지공단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토록 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2)현행 법률에 기금의 용도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규정이 있으나 2007년 1 월 1 일 시행된 국가재정법에서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음.

    (3)고용보험기금의 출연금 관련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출연금과 관련한 법적 논란을 해소하고 기금예산 편성·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503-9763, 고용보험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