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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85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07-09-21~2007-10-11
  • 소관부처농림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500-1833
  • 전자메일 junkh@maf.go.kr
 

⊙농림부공고제2007-185호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1일

농 림 부 장 관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Codex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농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인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의 시행에 따른 농산물인증제도의 통·폐합 요구를 수용하고 품질관리를 민간자율기능으로 전환하고자 농산물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민간 검사기관의 지정, 농산물 안전성 관련 연구·개발, 교육,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및 이력추적관리제도 등 농산물품질관리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복잡한 법령조문을 정비하여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의 농산물 안전에 관한 관심을 반영하여 법의 목적에 ‘안전성 확보’를 추가함.

  나. 우수농산물관리(GAP) 제도의 도입과 농산물품질관리를 민간자율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 농산물품질인증제도를 폐지

  다. 우수농산물인증제도 개선

    1)인증기관 및 관리시설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5년마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지정을 받도록 규정

    2)인증기관과 관리시설 지정이 취소된 경우 1년간 지정 신청을 할 수 없음.

    3)우수농산물생산자 지정을 하고 지정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인증의 표시를 하도록 하여 인증의 절차를 명확하게 함.

    4)우수농산물의 생산자, 인증기관, 관리시설 운영자의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그 지위를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법인 등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함.

    5)우수농산물인증기관이 우수농산물 생산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취소하는 경우 지정받은 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

    6)우수농산물인증기관, 관리시설, 생산자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하거나 점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개선

    1)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따른 등록의 범위를 생산·단순가공하거나 포장하는 자로 명확하게 하고 판매업자의 등록은 폐지

    2)입·출고 및 관리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취급자의 범위를 생산자, 단순가공 또는 포장하는 자, 저장하는 자, 판매자로 명확하게 정함.

    3)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을 취급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동의하는 범위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마. 농산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성 관련 규정을 정비함.

    1)농림부장관이 안전성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농림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자·소비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

    3)농림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성 분석 방법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4)농림부장관이 농산물 위해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의 중복적인 규정을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사. 전자문서와 정보통신망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조문 및 자구를 정비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소비안전과, 전화 02-500-1833, 모사전송 02-503-7277, E-mail:junkh@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및 규제영향 분석서를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고(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