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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8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7-09-21~2007-10-11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0-9763
  • 전자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80호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1일

재정경제부장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258호 2007. 1.19. 공포, 2007. 4.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약사무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2007년말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중 일부기관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현행 회계규칙으로부터 계약관련 사항을 분리하여 2008회계연도부터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적용하기 위한 계약사무규칙을 별도로 제정하고 계약관련 업무의 준거로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외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되,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함.

  나.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조달계약 범위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

  다. 계약의 원칙 및 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의 방법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하고 기관장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함.

  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관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1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제한 사유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와 일치시킴

  바.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사·조정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조달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해당 기관장의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심사·조정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재경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재정경제부 출자관리과장, 주소 : 우편번호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과천정부청사, 전화번호 02-2150-9763, 팩스 02-503-93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 //www.mofe.go.kr) 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안)의 전문을 게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