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7-355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전자적 업무처리 촉진을 위해 앞으로는 국민들의 민원처리시 문서(종이서류 및 우편)형태 외에도 전자적(파일 및 정보통신망)방법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각종 종이대장이 전자적으로 작성·관리될 수 있도록「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등 30개 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법무지원팀, 전화 02-2110-8143, 팩스 02-504-3055)앞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 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복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