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9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9-17~2007-10-08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503-9742
  • 전자메일
 

⊙노동부공고제2007-199호

    공인노무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7일

노 동 부 장 관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노무사법」의 개정(법률 제8615호, 2007. 8. 3. 공포 및 시행)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설립과 가입이 의무화 됨에 따라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운영 및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인노무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차시험(면접)의 평정요소 중 용모 삭제

    (1)현행과 같이 공인노무사의 선발에 있어 용모를 평정요소로 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되므로 개선이 필요함.

    (2)제3차시험(면접)의 평정요소 중에서 용모를 삭제함.

    (3)차별을 해소하고 진입장벽 철폐로 우수한 인적자원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제2차시험에 최소합격인원제도 도입

    (1)현행 절대평가에 의한 공인노무사 선발은 해당년도 출제·채점의 난이도에 따른 합격자 수의 변동이 크므로 공인노무사의 안정적 수급과 시험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함.

    (2)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여 제2차시험에서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3)공인노무사 시험의 신뢰성과 공인노무사의 수급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

    (1)공인노무사법의 개정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설립과 가입이 의무화 됨에 따라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총회, 임원, 사업계획, 예산 및 업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한국공인노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량행위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 업무의 위탁

    (1)공인노무사법의 개정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에 따라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 업무와 연계하여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2)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공인노무사의 직무개시등록, 변경·폐업신고의 수리업무를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하도록 함.

    (3)민원인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험과목 조정

    (1)공인노무사의 자질향상과 업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해 시험과목의 조정이 필요함.

    (2)제1차시험 과목에 사회보험법을 신설하고, 제2차시험 과목에 행정쟁송법을 필수과목으로 하며, 선택과목에 민사소송법을 추가하고, 제1차시험 과목 중 영어는 토익, 토플 등으로 대체함.

    (3)시험과목의 조정과 중요 법률의 반영으로 공인노무사의 자질향상과 업무수행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근로기준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근로기준팀(전화 02-503-9742, 팩스 02-503-97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