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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4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9-17~2007-10-08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3944
  • 전자메일 kid601@mogaha.go.kr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48호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7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 및 지역교육 부문의 재정수요를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 배분기준에 반영하여 재정형편이 어려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교부기준 및 비중을 조정하고, 사업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을 개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보통교부세 수요 측정항목을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의 분류방식(9개항 26개 세항목)에서 사업예산분류 방식(4개항 17개 세항목)에 맟춰서 단순·합리화하고, 이에 따른 일부 조문의 수정도 병행함.

  나.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균형재원 교부기준에 ‘사회복지’ 및 ‘지역교육’ 항목을 신설하고, 교부기준 및 비중을 조정함.

  다. 재산세 감소분은 특별자치도의 재산세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균형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전체 균형재원의 100분의 1.8을 교부하도록 함.

  라.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액은 그 차액이 발생한 당시의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하도록 함.

3. 제출의견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부동산교부세 관련 사항-지방세정팀, 보통교부세 관련 사항-교부세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열린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문 의:전화(02-2100-3944),

      Fax(02-2100-4322)

      e-mail(kid601@mogaha.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