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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7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9-14~2007-10-04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748-4512
  • 전자메일
 

⊙국방부공고제2007-75호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4일

국 방 부 장 관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550호, 2007. 7.27. 공포, 2007.10.28.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여구역에 일부지역이 속해있는 동일 행정구역 안의 주민 편익을 위해 팽성읍, 서탄면의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전체를 주변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나.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국제화계획지구 면적 축소, 국제화계획지구 면적의 100분의10 범위 안에서의 확대”로 정함.

  다. 법 제27조에서 외국인 교육기관 설립 운영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운영에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계 조항을 삭제함.

  라.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평택시등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그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에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마. 2004년12월 8 일 이전에 주한미군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국방부장관에 협의 양도하고 2006년12월31일까지 상업용지의 공급을 신청한 주민에게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4512, Fax:748-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