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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24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1-14~2005-12-05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674-6511
  • 전자메일 bada1@momaf.go.kr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49호

해양수산발전기본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1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해양개발등과 관련된 신기술의 개발·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해양개발 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관리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시 소요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기술의 개발·사업화 지원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제21조의 제목을 내용에 맞게 수정

나. 신기술의 개발·사업화 지원을 위한 신청절차 및 지원대상 결정 근거 마련

(1) 미비되어 있는 신기술의 개발·사업화 지원을 위한 신청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지원대상자의 결정을 위하여 판단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2) 동 조항 제정으로 신기술 개발·사업화를 위한 지원 절차가 명확화 되고 지원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됨.

다. 해양개발등에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등에게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1)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하여 해양개발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2) 해양개발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해양수산발전법의 시행령에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 적용의 통일성을 도모

라. 해양개발등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1) 매년 예산이 확대되고, 사업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는 해양개발등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전문 시스템 구축 필요성 긴요

(2)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해양개발등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관리·평가·성과관리 및 출연금 관리를 위탁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 함.

(3) 전문기관 지정으로 해양수산 연구개발 사업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및 성과확산 등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 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우편번호 110-793)

○전 화:02)3674-6511, 팩스:02)3674-6516

○전자우편:bada1@momaf.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