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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6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1-14~2005-12-05
  • 소관부처국가보훈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0-5284
  • 전자메일 sungmk26@mpva.go.kr

⊙국가보훈처공고제2005-61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14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위하여 전·공상군경 등에 준하는 응급·통원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동법에서 인용한 별표의 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응급·통원가료 실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하여 응급진료 및 통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응급상황 발생 등 위급한 경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강화

나. 법 적용 배제대상이 되는 죄를 구체적으로 규정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범죄를「사회보호법」별표에서 정한 죄를 인용하여 왔으나 동법이 폐지됨에 따라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권리의 상실 또는 소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국가보훈처장(참조:의료지원과장, 02-2020-5284, FAX 02-2020-5271, e-mail:sungmk26@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