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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0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5-20~2010-06-09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95-1091
  • 전자메일

⊙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08호


    「별정우체국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증가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의 재정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담금 인상과 연금지급률의 인하 등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 제9905호, 2009. 12. 31.공포, 2010. 1. 1.시행) 사항 준용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단기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연금산정기준 보수의 변경

    1) 현행 보수월액이 실제소득을 반영하지 못하여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종 3년 평균보수로는 재직 중 재정기여도를 연금액에 적절하게 반영하기 곤란함.

    2) 보수산정의 기초를 종전의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인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되 퇴직급여의 증가를 막기 위해 재직기간별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며, 보수산정의 재직기간을 종전의 퇴직 전 3년 평균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으로 변경함.

    3)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의 변경을 통하여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며 별정우체국 직원 보수 및 연금제도 운영의 탄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피지정인 및 국장의 자격요건 중 보증제도 개선

    1) 피지정인 및 국장의 보증방법을 추가하여 피지정인 및 국장의 신원보증인 설정의 부담 완화 필요.

    2) 피지정인 및 국장의 보증방법으로 별정우체국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을 추가하고, 피지정인은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추가함.

    3) 피지정인 및 국장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비하여 자기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증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피지정인 및 국장의 신원보증인 설정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별정우체국 직원 정년 규정의 법률화

      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별정우체국 직원의 정년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규정함.

  라. 유족연금액의 인하

    1) 유족의 적정 생계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유족연금 지급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유족연금을 신규 직원부터 종전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하향 조정함.

    3)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연장

    1)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연금재정 수지의 불균형이 가중되는 등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2) 연금급여의 지급개시연령을 신규 직원부터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어 퇴직한 때에서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로 상향 조정함.

    3)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재정의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연금지급액의 인하

    1)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금지급액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연금지급률을 재직기간 1년당 종전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1(재직기간 20년에 대해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20년을 초과하는 매 1년당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를 가산)에서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로 인하함.

    3)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현행 연금재정 수지를 개선하여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사유의 구체화

    1) 직무관련성 여부, 고의ㆍ과실 및 범죄의 종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퇴직급여 등을 일부 감액하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군인연금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른 직무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감액 대상에서 제외함.

    3)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급여제한사유를 더 구체화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할 것으로 기대됨.

  아. 퇴직급여 지급정지 범위 및 금액에 관한 규정의 법률화와 소득심사제 강화

    1) 퇴직 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퇴직급여의 지급정지 범위 및 금액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년도 근로자(5인 이상사업장)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하여 초과소득의 최하 10%에서 최고 50%까지 퇴직급여를 지급 정지하는 내용의 소득심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심사제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정지 비율을 초과소득의 최하 3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조정하여 법률에서 규정함.

    3) 이를 통해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재정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하며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법률유보의 원리를 준수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단기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

      사망조위금 등 단기급여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유사연금의 청구권과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차. 부담금의 인상 및 연금 산정 시 소득상한 설정

    1)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부담금과 피지정인부담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퇴직자의 연금액이 지나치게 많아 수급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2) 개인부담금과 피지정인부담금을 종전 기준소득월액의 5.5퍼센트(보수월액의 8.5퍼센트)에서 2012년까지 점진적으로 기준소득월액의 7퍼센트(보수월액의 10.8퍼센트)로 인상하고 부담금과 연금액을 산정할 때 본인의 소득이 전체 직원의 평균 소득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함.

    3)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현행 연금재정 수지를 개선하여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고, 수급자간 형평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카. 재직기간 합산제도 변경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직역연금 상호 간 연계가 가능해짐에 따라 현행 비대칭 재직기간 합산제도(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의 근무경력을 인정해 주는 반면,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해서는 별정우체국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를 유지할 때에는 가입기간 중복인정에 따른 과잉 보장의 문제가 발생함.

    2) 종전 별정우체국 직원ㆍ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으로 근무한 재직기간에 대해 합산하는 것을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재직기간만 합산하도록 함.

    3) 재직기간 중복인정에 따른 과잉 보장의 문제를 해소하고 다른 연금의 재직기간 합산제도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6(서린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 02-2195-1091, 팩스 : 02-2195-11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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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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